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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으로 단시간 취업자 수 첫 200만명 돌파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4.11 11:57 ㅣ 수정 : 2022.04.11 13:28

전경련, "주휴 수당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 확대돼" 분석
휴폐업과 명퇴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 158만명 육박해, 전체 퇴직자의 4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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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재정 투입에 의한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지난해 17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처음이다. 고용률이 올라도 고용의 질은 하락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지난해 직장 휴·폐업과 정리해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퇴직자가 지난해 158만명에 육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최근 5년 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143만1000명(6.7%) 감소했다. 반면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88만5000명(69.9%) 증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가 확대됐다"면서 "한국의 초단시간 일자리는 선진국의 시간제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던 2018년, 2019년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각각 14.1%, 18.9% 증가했다.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해에도 1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발적 퇴직자 수는 2016년 125만8000명에서 지난해 157만7000명으로 25.4% 증가했다. 이는 전체 퇴직자의 47.8%에 달했다.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과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지칭한다. 해당 연도에 퇴직해 조사 시점까지 실직 상태일 때 통계에 잡힌다. 퇴직자의 절반은 원치 않는데도 회사를 그만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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