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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상법 개정안’ 발의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0.12 17:09 ㅣ 수정 : 2022.10.12 17:09

15세 미만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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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10명의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만 14세였던 김주영 군이 포함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포항시는 ‘힌남노’ 피해로 숨진 사고 희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12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정책보험이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은 현행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생겨나자,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해당 조항에서 ‘15세미만자’를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5세미만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하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유효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15세 미만자의 경우에 사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면서도 ‘재해 등으로 사망’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로 한정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용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글로벌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재난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정책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15세 미만자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재해 등으로 사망한 15세 미만자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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