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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1월9일부터 계약 실시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12.28 15:55 ㅣ 수정 : 2022.12.28 15:55

인천의 행정, 교통, 생활 중심에 더 특별한 브랜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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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사진=현대건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현대건설이 오는 1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백운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46세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와 84㎡ 485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33세대, 59㎡B 111세대, 84㎡ 41세대 등이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남측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다. 4Bay 판상형 설계(일부 세대 제외)를 도입해 통풍이 우수하며, 넉넉한 동간거리로 일조권을 확보했다.

 

발코니 확장시에는 거실 및 침실 외부창을 유럽산 시스템창호 및 3중유리를 적용해 더 넓은 공간 활용과 미려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출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를 배치해 세대 내에서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 입주민에게 쾌적한 단지와 한층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해줄 계획이다.

 

단지는 힐스테이트만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가 적용됐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등의 빌트인 기기를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호출과 주차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쾌적함을 더해줄 친환경 설계도 적용됐다. 외부에서 흡착된 미세 먼지를 현관에서 제거할 수 있는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을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HEPA필터를 장착한 전열교환 환기 시스템, 녹물 방지를 위한 녹물 제로화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클럽하우스, 사우나 등이 조성된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H아이숲(실내 어린이놀이터) 등 특화 시설과 도서관, 독서실도 마련된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인천시청역 인천 원도심 핵심 입지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먼저 단지가 들어설 인천시청역 일대는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경찰청 등 인천 행정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사업지 인근에 남인천우체국, 인천경찰청,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과 가천대길병원 등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GTX-B(예정)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이다. 특히 인천대입구~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버스와 전철로 각각 약 90분이 걸리던 시간이 28분으로 단축된다.

 

단지 도보 거리에 경원초, 상인천여중, 동인천중, 인천고, 인천예술고 등 초·중·고가 위치한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안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등이 가깝고 주변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롯데백화점(인천점), 뉴코아아울렛(인천점) 등 쇼핑시설과 홈플러스(구월점), 롯데마트(인천터미널점) 등 대형마트가 가깝고 인천 대표 상권 중 하나인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쉽게 오갈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사업 등 크고 작은 정비 사업이 진행 혹은 예정돼 있다. 사업들이 완료되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주변 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GTX-B노선과 함께 이 일대가 새로운 신흥 주거특구로 거듭난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지난 16일 견본주택을 개관해, 2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다. 당첨자는 28일에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23년 1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총 분양가의 60%까지 적용되며, HUG 보증 중도금 대출은 최대 2건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6억 초과 주택)가 없다.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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