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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0년 사라지는 미래 (15)]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 병행돼야"

강륜주 기자 입력 : 2023.09.14 11:16 ㅣ 수정 : 2023.09.18 13:46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 발의, '부의 양극화' 등 사회적 불균형 주목
직접지원 예산 전체 10% 수준…간접지원 등 ‘모호한 정책’ 정비 필요
출산 전후 각각 혜택 마련해야…'양질의 일자리' 및 '주거혜택'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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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래 40년째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학령인구‧병역자원‧생산인구‧총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수십조원을 투자해왔으나 출산율 하락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저출산 정책의 진단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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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7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극복 4법은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로 크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자녀계획을 가졌다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계획을 접는 '출산포기족' 비율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국민들이 희망하는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제목의 리포트에 따르면 출산 포기 비율은 지난 △2010년 26.6% △2012년 24.9% △2014년 26.5% △2016년 22.6%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다 2018년 30.2%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유급출산휴가 일수 확대 △동료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만 0세반 편성 의무화 등을 4법의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유급출산휴가 일수 확대의 경우 부부 공동육아와 아이가 편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여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료수당을 도입해 동료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 공감대를 넓히고, 국·공립어린이집 만 0세반 편성을 의무화해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책들의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중간소득 계층이 없는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 유독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터뷰에서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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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투데이]

 

Q.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해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20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산만 약 300조원으로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출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 전체가 실제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인 것은 아니다. 물론 직접 연관된 예산도 있으나 '주거'나 '고용' 등 간접 지원 또한 저출산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착시효과가 있었던 것일 뿐, 실제 저출산 직접지원 예산은 투입된 예산의 1/10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으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급여', '주거 불안정',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어려움', '상대적 박탈감' 등이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균형한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Q. 우선적으로 필요한 저출산 극복 대책은 무엇일까.

 

A. 자녀를 출산하기 전, 그리고 출산 이후 각각의 혜택을 혁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를 낳기 전이라면 자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자녀를 낳았다면 또 그에 걸맞은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젊은층에서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와닿는 말로, '먹거리와 둥지가 없는데 어떤 새가 알을 낳겠느냐'라는 말이 있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아이를 갖기로 하거나 가진 부부에게는 '주거혜택'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활동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 정책이 실행된다면 출산율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저출산 정책에 2006년부터 16년 간 280조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추진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이나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 앞서 말한 것처럼 간접지원 예산이 저출산 예산으로 집계돼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기에 낭비는 아니겠지만 어느 예산에 포함시키기 모호한 부분을 저출산 예산에 끼워넣고 있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가 굳이 따지자면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실수요자들에게 동기 유발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의 내용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

 

Q. 자녀 1명을 만 18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약 3억6500만원 정도의 규모로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까.

 

A.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출산과 육아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과 다른 선상에 두고 생각할 수는 없다. 특히 3억6500만원이라는 게 평균 비용이라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그보다 더 적게 들고 누구는 또 예를 들어 그보다 많은 36억원의 금액이 필요할 수 있다. 경제적인 지원만 나서는 것보다는 사회 환경적 분위기의 조성과 병행될 때 출산율 반등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발의한 4법에서 동료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동료 수당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까.

 

A.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으로 업무인원 수 대비 과도한 업무량이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한 명의 직원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낼 경우 업무의 공백과 함께 동료 직원들에게 가중될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육아휴직자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반 년 정도의 짧은 기간을 휴직할 경우 대체근로자를 채용해 사용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동료수당을 적극 활용해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료 인식 제고 법안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와 병행해 사용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라 영·유아기는 돌봄, 아동기는 성장, 청장년층에는 주거 및 취업 등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원 정책이 필요한가.

 

A.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은 현대 시대에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해져야 국가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생에 맞는 정책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녀를 많이 낳아 영·유아 아이들이 다니게 될 유치원은 많아졌는데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가 ‘하늘의 별따기’라면 그것도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복지의 핵심테마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또한 이러한 기치에 맞추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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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투데이]

 

Q. 발의한 법안에서 사회적 환경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환경 제고와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A. 사회적 환경 제고와 경제적 지원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편 중 하나가 경제적 지원이다.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마음놓고 양육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자녀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빈곤의 늪으로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자녀가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Q. 출산과 육아휴가 일수를 늘렸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아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A. 이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 중 하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사람이 적은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작은기업에 모든 복지를 다 추구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공공과 대기업 등에서 먼저 시행하면 중소기업들까지 천천히 자리잡게 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이에 향후 근로감독 강화와 중소기업들의 협조를 통해 온 국가가 출산과 육아를 환영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발의한 저출산 극복 4법의 기대효과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A. 결혼과 자녀 출산을 앞두고 현실적인 여건과 맞닥뜨린 당사자 의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발표한들 본인과 상관없는 정책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사실 국회에 있다보니 자유스럽지는 못해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현장감 있는 법안을 내고 싶었다. 발의한 4법으로 갑자기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발의한 4법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게 된다면 단순한 고려사항 정도가 아닌 상당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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