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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노동부 빅5 정책 총정리...'6+6 부모육아휴직제'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주목돼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04 17:40 ㅣ 수정 : 2024.01.04 17:41

고용노동부, 올해 저출산문제 해소 및 취약계층 일자리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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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노인 등 고용 약자 지원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제조업 인력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나 지원은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올해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고용부는 미래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 전망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육아휴직제를 ‘3+3’제도에서 ‘6+6’제도로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이 직무 재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조선업 등 재조업 분야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 훈련'을 확대한다.

 

구직난이 심한 대도시와 달리 구인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청년 미스매칭 문제와 임금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연령 범위도 늘려서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한다.

 

정부가 올해 고용 약자를 위해 대대적으로 확대한 고용 지원 5대 사업을 총정리한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하도록 월 최대 450만원 급여 지급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고용부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한다.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원~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으로 증가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해서 지원한다. 월별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발급 대상

 

고용부는 이번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까지는 연매출(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다.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뿌리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으로 확대해 4000여명 외국인력 지원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한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입국 초기에 3주 이상의 직무ㆍ언어ㆍ문화 교육을 종합 제공하며 사업장 조기적응 및 장기근속을 도모한다. 

 

직무 훈련은 현장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표준화된 직업 능력 교육과 산업 안전 교육으로 이뤄지고, 한국어교육은 업무 수행과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된다. 문화 교육은 한국 문화 교육을 포함해 국내 근로자 교류 활동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산업별 비전 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심리상담을 병행한다.  

 

지난해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고, 올해부터는 뿌리산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총 4000명의 외국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제도=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용부는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다. 해당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해야 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 하한선을 만 15세 이상으로 확대, 중위소득 60% 내에서 소득 발생해도 수당 지급

 

고용부는 고용 약자의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과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인정 범위와 청년 연령을 확대한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만7000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년 취약 계층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만 18세~34세로 한정되었던 연령 범위를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하고, 군 전역자의 경우 병역 의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36∼37세 정도로 확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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