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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일자리 생태계 변화가 가져온 혁신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17 13:09 ㅣ 수정 : 2024.01.17 13:09

청년층 고용률 하락→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절반 감면
중장년층 이‧전직률 증가→ 실무 교육 강화‧취업 연계
조선업‧건설업 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다국어 시험
디지털‧로봇‧드론 첨단 산업 성장→ ‘플러스 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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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제도 혁신에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16일 청년층 실업, 중장년층 이전직,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첨단 산업 발달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근 일자리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제도에도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고용률이 낮아지면서 취업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이 늘고, 이‧전직과 조기 퇴직 후 실무 직무 역량을 습득해야 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졌다.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신기술 분야 종사자의 직무 역량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격시험 응시료 50%를 감면하고, 중장년이 선호하는 자격분야에는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는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기술 분야 종사자는 플러스 자격을 통해 직무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절반을 감면한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493개 종목으로 1인당 연 3회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청년의 취업률(59.1%)이 미취득자(46.1%)보다 높아서 청년층 응시료 지원이 취업률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한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중견기업연합회 등을 통해 구인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거나 지역 일자리재단을 통해 청년 취업을 연계하고 컨설팅할 계획이다. 

 

또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취업정보 플랫폼에서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하면 취득한 자격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증을 활용한 취업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비기사 △산림기사 △설비보전기사 △소방설비기사 등 중장년층 이‧전직 선호 분야 중심으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새로 만든다.

 

자격 정보를 얻고 싶은 중장년을 위해서는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취업 우대 자격 및 교육 훈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은 이‧전직 재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 미활용 국가자격을 보유한 중장년 중소기업 취득자를 대상으로 직무 보수 교육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중장년 취득 수요가 높은 고위험 종목에 안전 관련 평가 요소를 늘리고 시험 시행 과정에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외국인 수요가 많은 산업에 외국인 응시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인력 수요가 높은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 현지에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개설‧운영하거나 검정 시험장 구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국어 국가기술자격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취득을 통한 체류자격 전환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숙련 기술이 뛰어난 외국인 인력의 국내 취업을 유도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외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 MOU를 추진한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시 10점~2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 국제 통용성 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도 시도한다. 정부는 기술 변화가 빠른 융합 분야에 ‘플러스자격’을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 직무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새로운 직무의 역량을 익히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플러스자격 적용을 확대한다.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증은 현장의 직무 단위를 세분화한 ‘모둘형 자격’을 도입한다. 시험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변경해 편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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