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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 고령자 위한 임대주택 공급 나선다...2027년 첫 입주 계획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1.30 15:32 ㅣ 수정 : 2024.08.21 18:43

서울시, 고령자 대상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가구 대상 시세대비 30~85%로 공급
사업 신속하게 추진해 안정적인 고령자 주거시설 제공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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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계획을 밝혔다. / [사진=김성현 기자]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시가 30일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 모델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에 비해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자 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대상지역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4월부터 본격 행정절차에 들어가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임대주택 계획은 국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와 노령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한병용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지만 60세 이상 1인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65세 이상 인구수가 청년 인구수를 넘어서는 시점이 2033년으로 추정돼 그 이전에 사업 도입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인 1인 가구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주변시세 대비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임대 80% 분양 20%의 비율로 공급한다.

 

기존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을 주로 외곽에 조성돼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이에 비해 고령자 안심주택은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돼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한다. 

 

안심주택은 △350m 이내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또는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 등 요건을 갖춘 곳 가운데 사업지를 선정한다.

 

물량을 어느정도까지 염두에 두고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한병용 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를 고령자 안심주택으로 바구는 변경하는 계획 또한 갖고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이어 주택 입지와 관련해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는 곳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이 가진 땅 가운데 중 의료시설이 아닌 곳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양도와 같은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해 그는 "서울시가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입주민에게도 서약서를 받는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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