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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연돈볼카츠 점주들, 공정위에 '더본코리아' 신고...녹취록 폭로전 이어 갈등 재점화

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6.25 08:48 ㅣ 수정 : 2024.06.25 09:13

가맹점주협, 24일 공정위에 본사 신고..."허위·과장 광고"
"1억 주면 조용히" vs "매출 광고"...연이은 녹취록 공방
가맹점주협회장 "본사 반응 따라 추가 녹취록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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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의 요지는 본사의 허위 매출 광고다. 최근까지 본사와 가맹점주 간 녹취록 폭로전을 펼친 데 이어 가맹점주들의 공정위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이들간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더본코리아에 대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희망자들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매출액을 허위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알려준 매장의 매출과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다르다"며 서울 강남구 소재 더본코리아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더본코리아 본사 측은 녹취록 공방을 벌이며 분쟁으로 번졌다. 

 

더본코리아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가맹점주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2년 가맹사업을 펼칠 당시 월 매출 1700만원 상당의 예상매출산정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본사 측은 일부 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정황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실무진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모인 간담회 대화의 일부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맹점주는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 1억5000만원이면 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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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가 공개한 가맹본부 점포개설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며 점주들을 비난하고 있다"며 2022년 5월 당시 본사 점포개설 담당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월 매출 30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종 비용을 제하면 점주 월급은 600만원이 남는다"는 발언이 담겼다. 

 

정윤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가맹점주들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하루 매출액을 보며 매장 운영을 희망했고, 점포 개설 담당자가 찾아와 '월 매출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본사가 예상매출산정서와 정보공개서를 보냈으나 이에 대한 본사의 설명이 없었고, 예상매출산정서 속 금액도 모집 당시 점포 개설 담당자의 액수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금액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 정 회장은 "해당 가맹점주는 2021년 가맹사업이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자 매출을 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미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한 것"이라며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4번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전부 매출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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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가맹점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본사를 신고하면서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정윤기 회장은 "본사와 더 많은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대응이 없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며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본사 반응을 본 뒤 추가 녹취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 민사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는 가맹사업법에선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인정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이 민사 소송에 돌입할 경우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와 관련 조사는 중지된다. 나아가 공정위 판결 또는 민사 소송에서 본사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인정할 경우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창업 비용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가맹사업법 내에서 허위·과장 광고 조항은 가장 엄하게 다루고 있는 조항"이라며 "허위·과장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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