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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슈] ‘영아살해’ 엄중처벌 여론 급부상...민주당 백혜련 의원 “생명의 무게 다를 수 없어, 살해죄 적용해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6.30 18:27 ㅣ 수정 : 2023.06.30 18:28

국회, 형법 내 영아 살해죄‧유기죄 삭제 움직임... 백혜련 의원 2021년 개정안 발의
‘분만 중 또는 직후’ 영아살해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 있어...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백혜련 의원실 관계자, "출산아를 살해하는 것은 일반 살인죄로 의율(擬律)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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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근 영아 살해 및 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아를 살해해도 현행법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는 형법 개정의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 왔었다. 

 

지난 1992년부터 영아 살해와 유기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6번 발의됐다. 이중 가장 최근 법안은 지난 2021년 5월에 발의된 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의 것이다. 또 백 의원은 최근 영아 살해 및 유기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A씨에게 적용됐던 영아 살해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분만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A씨가 퇴원 후 자택에서 고민한 끝에 생후 1일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것은 일반적인 영아 살해 사건과 매우 다르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형법에 영아 살해죄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재판부가 일반 살해죄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형법에서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를 삭제하려 했다. 

 

일반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고의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만일 영아 살인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되면 A씨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워진다. 

 

백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형법이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재정된 것이라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됐다”면서 “7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 살해나 유기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것 이라면서 “현행법은 직계 존속의 개인적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해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 보통 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A씨의 경우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 시 고려했던 가장 큰 사유는 분만 또는 분만 직후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만큼 영아 살해 및 유기에 있어 분만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은 분만 상황과 관련이 있어도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영아살해와 유기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형법상의 작량감경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 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형법에서 영아 살해죄와 유기죄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도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게 백 의원실의 설명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 2021년 이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 “생모일지라도 민법상 완전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는 출산아를 살해하는 것은 일반 살인죄로 의율(擬律)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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