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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4% 이상만 오르면 '1만원' 돌파…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완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5.14 15:02 ㅣ 수정 : 2024.05.14 15:02

고용부, 13일 제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명단 발표…27명 심의
21일 첫 전원회의 개최…정부 편향 위원 많아 노동계 극한 반발 예상
지난해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회의 초반 도마에 오를듯
올해 1.4%만 인상해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맞이할 수 있어 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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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3일 제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발표했다.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다음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구성원이 정해졌다.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대 초반만 넘어도 역사상 첫 1만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도, 정부 편향이 심한 인선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 갈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특별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노사가 각각 추천한다. 특별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으로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 선출 등 다음해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올해 첫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공익위원 중 권순원·김기선·이정민 교수는 정부 편향이 심하다는 이유로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하고 있다. 세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해왔다.

 

특히,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해 12대 최임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임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양대노총이 1차 회의에 앞서 권 교수 사퇴를 요구하자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번 최임위 구성원 명단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측 편향을 보인 권 교수가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노총도 "반노동적인 정부의 정책을 설계한 권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원회의 초반에 지난해 부결됐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력난이 심한 돌봄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는 미래가 온다며 한국은행의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는 새 근로자 위원으로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과 전지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을 임명했다.

 

최임위 인선과 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면, 다음해 최저임금 규모를 두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성원들의 의견갈등 속에서도 다음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 최임위가 최저 임금을 140원(1.42%)만 인상해도 노동계가 바라던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임위가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올랐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에서 지난 3월29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다음달 27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고, 심의가 길어질 경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 결과를 고용부에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 제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 공익위원(9명)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근로자위원(9명)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 사용자위원(9명)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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