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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탕 냉탕 오가는 '최저 임금 차등적용'…경영계와 노동계 간 최대 쟁점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6.29 14:28 ㅣ 수정 : 2024.06.29 14:31

최임위, 27일 정부세종청사서 제6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한 업종 목록 제시
노동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에 반대 입장 표명
최저임금 첫 인상률 공시도 못한 채 법적 심의 기간 종료
최임위 운영 기간은 역대 최고인 지난해보다도 더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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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최임위)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마지막 날까지 최저임금 인상률 첫 제시안도 공시하지 못하고 좌불안석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날선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의 첫 단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에 대한 논의도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보다도 최임위 운영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택시운송업(49231), 체인화편의점(47122),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음식점업(5612), 기타간이음식점업(5619) 등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하는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는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라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대상에 돌봄 노동 관련 업종은 포함하지 않았다. 올해 최임위에서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돌봄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국민의 여론과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의 연구 결과 등의 영향을 받아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사유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다. 

 

차등 적용 논의를 종료하고 임금 인상률 논의를 하자는 노동계의 요구에도 근로자 위원들은 차등 적용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지난 25일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이인재 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인상률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찬반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임위는 오후 10시 20분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회의를 종료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마지막 날 회의를 마친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첫 최저임금 인상률 공시도 지연하면서 올해 최임위의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해보다도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역대 최고로 긴 110일이 걸려 7월 하순에 최저임금 결정을 마칠 수 있었다. 올해는 위원 교체 문제로 첫 회의가 심의 마감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서 시작됐다. 지난 1988년 첫 최저임금제 시행 후 최임위가 법정 기간 내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것은 9번에 불과하다.

 

한편,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시행된 적이 없다. 지난 1988년 석유석탄·철강·담배·음료품 등 2그룹 총 16개 업종의 최저임금은 1그룹보다 5% 많았다. 1그룹에는 식료품‧섬유‧의복 등 12개 업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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