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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육아휴직자가 꼭 알아야 할 6+6 부모육아휴직제 ‘5문 5답’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2.02 17:08 ㅣ 수정 : 2024.02.02 17:08

지난달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사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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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해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다음 매년 감소해 지난해 0.7명을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저출산 문제가 미래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첫 시작하는 제도에 혼란을 겪는 국민이 많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고용부가 최근 주요 문의사항을 모아서 발표한 ‘부모육아휴직제 Q&A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5대 문답을 정리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으로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등이었다.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1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예전에 A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도 올해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거나 1월1일 기준으로 18개월 이하의 B 자녀를 가진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용부가 주요 문의사항을 모아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뉴스투데이가 정리한 5대 문답.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

 

A: 새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은 새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부 중 한명이 일반 근로자이고 다른 한명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인 경우 근로자 1명만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Q.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올해 처음 사용해야 하나?

 

A: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저번달 1일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남아있고,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새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22년 8월15일 태어난 경우 첫 휴직자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오는 6월14일까지 8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음 휴직자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오는 5월14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이므로 1월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18개월이 지났으면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

 

A: 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중복될 필요는 없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Q.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A: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 첫 육아휴직자에게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고, 다음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육아휴직자의 차액분('6+6 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한다.

 

Q. 첫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한 육아휴직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A: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첫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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