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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굿잡코리아 포럼(17)] AI가 내 직업 대체할까?…"예고된 일자리 변화, 정책·재교육 등 충격 대응 필요"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3.12 16:02 ㅣ 수정 : 2024.03.12 16:03

AGI가 만드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양상 진단‧미래 인간 일자리 대처 방안 마련
연세대 이준기 교수, “AI보다 권력의 개입이 미래 일자리수 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
충남대 장호규 교수, “금융기관‧학계‧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일자리 대체 속도 늦춰야”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임영익 대표, “AI가 재판하는 일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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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하단부터 반 시계방향으로)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정삼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강남욱 뉴스투데이 대표, 민병두 보험연수원 원장, 장호규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 구본용 한국고용정보원 홍보TF팀 팀장, 이태희 뉴스투데이 편집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굿잡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문직 종사자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고, 금융 산업은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관리자 업무의 자동화로 고용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가 자료 조사와 문서 검토, 법률적인 판단 등을 하며 판사‧변호사 등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정보를 가진 계층에 의한 부의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투데이(대표 강남욱)가 12일 한국거래소에서 ‘AGI(범용인공지능)의 도래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2024 굿잡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실제로 AI에 의한 인간 일자리 대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가 근로 시간을 줄이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며 인간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됐다.

 

사회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고소득층 증과세 제도와 로봇세 도입, 정보 소외 약자를 위한 기본소득 보장제도 등 정책적인 도입과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AI가 지배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준기 연세대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고, 일부 업종은 잠식이 시작됐다”라며 “인공지능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라며 “결국은 정책이 미래 인간 일자리수에 영향을 주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의 역사는 기술 발달에 대한 이익을 위한 대중과 권력의 투쟁의 역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래는 정보를 장악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집단이 나올 것이다”라며 “AI 사회는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금융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금융산업 진출 규제와 금융기관‧정부의 협력을 통해 고용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법조계에서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판사의 판결 능력을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장호규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산업 디지털화는 AI의 급부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간관리자의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충격은 새 직무와 산업의 발생으로 인한 고용 증가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면서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도 시차를 두고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고용충격 완화 방법에 대해서 장 교수는 "금융기관과 학계, 정부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AI가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술 평가와 격차 분석, 목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과의 협업, 지속적인 학습 문화 장려 등 디지털 뱅킹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영익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대표는 “AI산업의 발달로 문서 작성과 분석, 자동화된 법률 상담, 판례 검색, 법률 연구 등에서 인간의 업무 능력을 대체하는 미래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인간의 업무 영역을 넘본다고 하더라도 법률가는 다른 직군과는 달리 빠른 시간에 일자리 위협을 받을 확률이 낮다”라며 “법조게의 변화는 예측 가능한 속도로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임 대표는 법조계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업무 형태나 서비스 형태가 예전과 달라질 것이다”라며 “자료 수집과 판례 해석, 결과 분석 등의 업무는 AI가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은 사람이 하게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현상(Dangerous in Experts)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AI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재판을 AI가 할 수 없다. 법률가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를 준비하며 법률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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